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와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에서 후원하고 개인정보보호범국민 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개인정보보호 지원단 강남구 담당,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유주안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귀하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시정 사항을 발견하여 이를 고지하려고 합니다. 23일 오전에 홈페이지 2차 모니터링이 있을 예정이오니 그 때 까지 시정하시거나 시정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범국민 운동본부에 제출될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 제 1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31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홈페이지 첫 화면 혹은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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